2025년 현재, 많은 가정이 예기치 못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1. 경기도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경기도가 지원하는 일시적 생계비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가구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전 시군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기준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실직 또는 소득 상실
- 자영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 가족 구성원의 사망 또는 이혼
-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로 인한 생계 곤란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85%는 약 월 408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서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도복지포털 및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사유 증빙자료 (실직확인서, 진단서, 폐업신고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서류는 위기 사유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 금액과 일정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70만 원, 3인 가구는 9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이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23주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긴급생계지원금은 한시적이고 위기사유별로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사유로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 전입이나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나 정부 다른 생계 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7.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자격이 헷갈리는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자가 진단 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한 전화 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궁금한 점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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